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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3 2014고단88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C(7.93톤)의 어로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멸치조업을 하기 위해 선원 7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 출항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주변 해상에서 식사 교대를 위해 직접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위 선박은 같은 날 20:52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약 0.3마일 해상(Fix 35-44.38N, 126-26.33E)을 침로 240도, 선속 7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시계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비안도와 무인도에 근접한 해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암초 등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GPS플로터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무인도에서 멀리 떨어져 진행하는 등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PS플로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위 해상에 있던 암초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해상에 매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매몰시킴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D(5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아래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 20:52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약 0.3마일 해상(Fix 35-44.38N, 126-26.33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C를 매몰시켜 어선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저장된 경유 약 600리터를 위 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