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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00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C빌딩 D호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B 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도박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4. 09:23경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업무상 미리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함부로 E조합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 사무실에 비치된 OTP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F)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500만 원을, 같은 날 09:2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위 G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등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인출 사진

1. 수사보고(G은행 H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20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