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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6가단53137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4,8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8.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E는 2016. 4. 7. 00:0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F에 있는 G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익산경찰서 방면에서 H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I(여, 5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 J은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그 사고로 인해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치고 지나갔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사고와 2차 사고(이하 합쳐서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이어지는 연쇄충돌사고로 인해 피해자(이하, ‘망인’이라고도 한다)는 뇌출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보고 망인의 유족과 손해배상금으로 67,416,090원에 합의한 후 2016. 5. 13. 망인이 유족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1. 30.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운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단604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7. 9. 20.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J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각 선고받았고,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