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고 한 다음, 재차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가대출을 받아 여신계약을 위반하여 계좌가 정지되었으니 이를 해결하려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한 다음, 건네받은 금원은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약 15만원 및 건네받은 금원의 2% 상당을 수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8.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연 5.1%의 이율로 합계 5,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3,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여신약정을 위반하여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측에서 거래정지를 시켰다. 기존 대출금 3,500만 원을 변제해야 금융감독원에서 거래정지를 해제시켜 준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계속하여 2020. 6. 1.경 D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파일로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나머지 대출금인 1,500만 원을 받고 위 위조문서를 제시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