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8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4:0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94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술 마신 사람이 자동차 유리를 깼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자동차 유리를 깨뜨린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같은 날 04:20경 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12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손으로 위 D의 상의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