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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6 2015고정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0. 3. 16.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총 10억 원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9. 30. 공장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장건물이 2012. 10. 18. 피해자 H(여, 54세)에게 경락되자 위 공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는 그 안에 머물면서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4. 19:00경 영주시 I에 있는 위 공장에서 기중기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 올려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 안쪽으로 넘겨 위 공장 출입문 부근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D은 다음 날 9:00경 시정되어 있는 위 공장 출입문을 넘어 위 컨테이너 박스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공장출입문 안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공장 출입문에 별도의 자물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정하여 위 공장의 차량 운행 및 직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결정문

1. 수사보고(고소인 H이 제출한 본건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