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6: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다방’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10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뒤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