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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8 2016노7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를 “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에 대한 판단 ⑴ 이 사건 당시의 현장상황이 촬영된 CCTV( 증거기록 386 쪽) 의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5. 8. 19. 11:37 :04 경 피해자 D이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간 후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한다.

② 11:37 :09 경 H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밀어내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

③ 11:38 :1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