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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8:31경 제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숙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2회{① 2011. 7. 29.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② 2013. 10. 25.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