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301;공1984.6.15.(730),902]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경우 토지상의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함의 요부(소극)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식회사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의용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이 정하는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토지라는 규정은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법인의 고유목적이 아니더라도)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을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토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연건평306평 9홉 5작의 건물은 전면에 본관건물 그 뒤편에 연하여 2층 건물 및 창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건물을 원고 은행 을지로지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위 건물을 헐고 그곳에 새 건물을 지어 그 을지로지점의 영업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8.12.22 지하 2층 지상 5층 지상건축면적 2,760.6평방미터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새건물을 짓는 동안 위 을지로지점의 은행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임시영업소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였으나 은행지점의 주소를 변경하려면 다른 은행점포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국은행의 주소변경인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조건에 맞는 건물을 물색하느라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다가 1980.3.11에야 비로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의 12 지상의 임차건물로 주소변경인가를 얻어 임시영업소를 옮겼으나 그 이전 전인 1980.2.26 서울지하철 2호선(을지로통)공사가 착공되어 을지로 6가 대로변에 위치한 위 영업소신축공사장 앞에 바로 지하굴착공사가 시작되고 을지로통 전체가 차량통제구역이 됨으로써 그 곳에서 영업소신축공사를 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되어 원고는 부득이 건축공사가 가능한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구 건물을 헐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기개시일 현재 그 건물에 책상, 의자, 캐비넷, 사무용 기계, 냉. 난방기 및 냉각탑, 금고, 전화교환대등 원고 은행의 50개 시내지점의 사무용품 등을 보관하고 그 곳에 원고 은행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위 건물 및 집기류를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 사무용비품 등에 대하여는 동산종합보험에 각 가입하고 있으며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전무하여 위 건물은 원고가 집기류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건축물이고 이 사건 과세토지는 위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의 면적이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토지는 위 전단설시의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시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6호 소정의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다는 뜻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