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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4136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6,94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 법인(담당변호사 피고 C)에게 민사ㆍ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선임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2012. 8. 10.경 위 위임을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되, ① 1,300만 원은 2012. 9. 30.까지, ② 1,300만 원은 2012. 10. 31.까지, ③ 나머지 1,4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부터 원고가 반환받기로 한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12. 11. 27. 300만 원, 2013. 3. 15. 500만 원을 반환받아 위 ③의 분할금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기준으로 원금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5. 3. 19. 2,100만 원, 2015. 4. 21. 1,1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금 일부로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호증의 1ㆍ2, 갑 제2, 3, 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잔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지연손해금은 같은 조항의 이자에 포함된다)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면 그 내역은 별지 계산과정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잔액 3,906,94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1,100만 원의 변제 다음날인 2015. 4. 22.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