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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누378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4행의 “안전감독실”을 “안전감독실 등”으로 고친다.

2면 21행부터 4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2, 7, 8, 9, 16, 19, 20, 22, 23, 33, 36, 37, 41,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E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난청은 상당한 기간 광업소에서의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제7호 차목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업무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1963. 6. 26.부터 1987. 10. 26.까지 약 24년간 대한석탄공사 B사무소(H광업소 에서 근무하였는데, 1976. 1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