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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90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79,830원과 그중 43,767,990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