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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27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5호를 몰수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 조리 저장소 분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석도 항에서 ‘J’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한편, 2016. 12. 경 한중 여객선( 인천↔ 석도) 인 K( 일명 ‘L’, 이하 ‘L’ 라 함 )를 이용하여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속칭 따 이공( 보따리 상) 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부터는 직접 중국산 농산물을 인천항으로 밀수입할 뿐만 아니라 L에 승선하는 따 이공들 로 하여금 통관을 무사히 거쳐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C( 남, C) 는 A의 처남인 중국인으로 J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한 성명 불 상의 따 이공들 로부터 이들이 인천항에 가지고 온 중국산 농산물을 수거한 다음 도맡아 피고인 B 등 거래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직접 위 따 이공들에게 나눠 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

D( 여, D) 는 중국인으로 위 J에서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는 따 이공이다.

피고인

B은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따 이공들이 밀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상인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B이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운반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D

가. 피고인 A, C, D는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7. 4. 24. 경 인천 중구 항동 7 가에 있는 인천항 제 1 국제 여객 터미널 집하 장에서, L를 이용하여 각자 약 50kg 면 짐 범위의 휴대품으로 가장 하여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에게 수입신고하지 않고 건고추 등 약 150kg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