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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0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7. 11.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 일을 하면서 중고 벤츠를 매입하여 되팔기도 하는데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처리결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퓨처넷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생활비 등 보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당시 피고인의 소득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벤츠 딜러인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