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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9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마포 중앙 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승용차 대금 2,25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 5.5% 의 금리로 72개월 간 매월 367,602원 씩 납입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 최고액 1,36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금융상품 약정서, 할부금 수납청구 내역, 기한이익 상실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