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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10 2015고단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임광그대가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직진하다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삼거리는 내리사거리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가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좌회전 및 유턴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임광그대가 아파트 방면에서 내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81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경골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