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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75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6. 06:24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30명이 거주하고 있는 'D고시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4층 세탁실 안까지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C 등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 세탁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루 세제 5kg 1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발췌사진, 입실원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