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3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5:30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73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승차하여 부산 연제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가져가라 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6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6월-1년2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