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충남 태안군 B 임야 69,223㎡ 및 C 임야 106,811㎡(이하 위 두 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C 임야 106,811㎡는 1993. 2. 17. C 임야 80,989㎡, D 임야 9,700㎡, E 임야 16,122㎡로 분할되었다) 일대에 F과 종합레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는 1963. 3. 20. 서산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태안군)가 1989. 1. 1. 서산군에서 분리됨에 따라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산군과 태안군의 명칭을 구분 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부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1982. 2.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인근 부동산 일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1982. 2. 20.부터 1986. 2. 19.까지로 정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다가, 1983.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와 충남 태안군 G 임야 73,470평, H 임야 15,480평에 대한 매각처분을 요청하였다. 2) 피고는 1987. 8. 3. 원고가 1987. 8. 3.부터 1987. 12. 31.까지 이 사건 각 임야와 충남 태안군 I 임야 111,689㎡, J 임야 2,465㎡ 등 4필지 임야 면적 합계 290,188㎡를 K 공원사업(기반조성공사)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고(피고는 1987. 10. 22. 위 4필지 임야 외에도 충남 태안군 G 임야 84,543㎡, L 임야 12,120㎡, M 임야 3,940㎡, N 임야 29,284㎡, H 임야 48,632㎡, O 임야 77㎡, 충남 태안군 P 임야 106,214㎡에 관하여 1987. 12. 31. 내지 1988. 10. 21.까지 그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임야를 사용해 오다가 1987. 10.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와 충남 태안군 G 임야 84,543㎡, I 임야 111,689㎡, H 임야 48,632㎡, J 임야 2,465㎡, O 임야 77㎡, 충남 태안군 P 임야 106,214㎡ 등 8필지 임야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