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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09고단18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3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48블럭에 있는 산업은행 앞길을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엑티언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티언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84,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석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