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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44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삼거리에 이르러 비행장사거리에서 오산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D 한국쓰리축 27톤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트럭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