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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12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38,341,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말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위드엠플러스 주식회사가 진행하다

중단한 서울 C, D 소재 피고 회사의 임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2014. 5. 10. ~ 2014. 6. 15. 설계협의와 금액협의로 인하여 확정금액으로 진행이 불가하므로, 설계변경 및 공사진행시 공사대 금에 대한 투입실행 보고 후 확정액으로 공사진행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CM(Construction Manager) 역할을 맡아 공사진행관리에 대한 용역대가로 총공사대금의 15%를 지급받고, 피고 회사가 해당 공사업체에게 금속, 목공, 도 장 등의 개별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공사대금은 선시공 후 2015. 6. 15.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4. 6. 15.까지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6. 30.부터 2014. 8. 26.까지 원고 또는 해당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합계 16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여 해당 공사업체에게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 피고 회사와 미완성 공사부분, 기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56,000,000원(원고 81,900,000원, E 40,000,000원, F 16,900,000원, G 17,500,000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마.

피고 B(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H의 배우자)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지시, 설계확인, 마감재 확정 등 이 사건 공사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지휘한 실질적 담당자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