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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단41641 (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체 95.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