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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7고합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였다.

1. 2015. 10.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2015. 10. 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10. 경 야간 시간대에 전주시 덕진구 F 인근에 있는 G의 숙소에서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6그램을 G에게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2016. 11. 15.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5.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E로부터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6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2016. 11. 중순 경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 시간대에 천안시 동 남구 J에 있는 ‘K’ 옷가게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종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5그램을 G에게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5. 2016. 11. 중순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야간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위 SM5 차량 내에서 G와 함께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제 5의 가’ 항과 다른 날) 야간 시간대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SM5 차량 내에서 담뱃갑 안에 있는 은박지를 이용하여 대마 약 0.2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제 1, 2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소변- 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