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7. 20. 체결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24724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7. 6. 8. ‘B은 원고에게 9,621,1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7. 7. 1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2014. 9. 16.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44,560,190원에 달한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들 D, B, E, F, G, H, I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20.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고, 이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0. 9. 7. 접수 제19589호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7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B의 채무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병원비 및 생활에 필요한 노후 자금을 위하여,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