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6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3.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459,280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40,078,8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각 반의사불벌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함(2013. 12. 11.자 각 고소취하서) 공소기각의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