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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11747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8. 19.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유관계에 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으로서 원고의 아버지인 C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공동소유하였다가,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C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 및 원고를 포함한 C의 다른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에 속하게 된 것인바, 실질적인 공유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일부 지분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단독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추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 중 한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 관리수고비 및 보수비용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1993.경부터 24년 이상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한 데에 대한 수고비 2억 160만 원,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수하는 데에 들인 비용 2,700만 원, 합계 2억 5,8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