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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40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1. 24.부터 1995. 2. 16.까지는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