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915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124,66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2016. 4. 2. 피고 B, C의 보증 하에 원고에게 차용금, 사무실 공사비 등 합계 124,669,900원을 2016. 4.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갑 제5호증의 1)하였다.

나. 위 피고들은 변제기까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D 주식회사는 2016. 4. 27. 피고 B, C의 보증 하에 원고에게 위 124,669,900원을 2016. 5. 16.까지 지급하기로 재약정(갑 제5호증의 2)하였으나, 위 재약정도 이행하지 않았다.

다. 피고 주식회사 E는 원고로부터 위 124,669,900원 중 24,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 C,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의무 등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약정 또는 재약정에 따라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669,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5.부터, 피고 D 주식회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B, C,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 C, D 주식회사는 위 약정 또는 재약정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의 협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