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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1472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