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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2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2동 현대5차아파트 51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금역 방면에서 개농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를,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는 폐차가 되고, 피해자 E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는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83,61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