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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2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억 800만 원 상당으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약 6,4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이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경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로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여 현재까지 약 3,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