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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9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17: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여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