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불허결정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헌영)
법무부장관
2015. 11. 13.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게 한 귀화불허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8. 피고에게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6.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1. 7. 3.부터 2003. 9. 7.까지 불법체류하였으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제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9. 9. 29.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을 1~3).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품행미단정의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① 원고가 2001. 3. 2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5. 3. 2. 1억 원을 투자해 나비드트레이딩(NAVEED TRADING)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체납 없이 납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1. 6. 20. 파키스탄인 아내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아들과 딸을 대한민국에서 출산한 사실, ③ 원고가 2012. 11. 3.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국적법 시행규칙 1항 5호, 3항 3호에 의하면 피고가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품행단정 요건심사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가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이를 품행단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⑶ 한편, 귀화허가신청은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함으로써 다시 귀화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원고가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