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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166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별도로 공소제기 된 경우 반드시 병합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5529 판결 등 참조), 별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달라는 피고 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공판절차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상습 사기죄에서의 상습성과 포괄 일죄, 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