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참고인 F, G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78세)가 자신의 바지를 추켜올리면서 피해자 E(여, 69세)의 집에서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회장 D가 E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회장은 자신의 바지춤을 위로 올리며 진저리를 치고 나왔다. E의 집에 들어가 보니 E이 옷을 홀랑 벗고 있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F, G의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각 수사보고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E은 2013. 5. 12.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는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 G이 경로당 건물 밖의 정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듣고 들어와서 알려주었다는 것이나, 증인 F, G은 위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직접 들은 바 없으며, 경로당에서 피고인과 D가 자주 싸우는데 그 싸우는 중에 오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거나(F), 소문으로 들었다
(G)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E 또한 위 날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