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2의 나. 항 기재 각 시정명령은 행정 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시정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의 점 관련 법리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하 ‘ 개발제한 구역 법’ 이라고 한다) 제 30조 제 1 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 32조 제 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행정 절차법 제 21조 제 1 항, 제 4 항, 제 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