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33(2)민,78;공1985.7.15.(756),917]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함이 없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을 취득한 경우, 중과실유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
이유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도윤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83.9.30 소외 이 종임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매수하여 제2배서란에 위 이 종임의 백지식배서를 받아 그 사무실 금고속에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직원인 소외 1이 몰래 이를 빼내어 평소 알고 지내던 어음할인 중개인인 소외 이 용석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그 이래 위 어음은 위 이 용석의 동료 어음할인 중개업자 또는 그 사무원인 소외 김 장영 및 방 경희를 거쳐 역시 사채업자인 원고가 1983.10.5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위 어음취득에 있어 최종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위 어음의 양도양수관계 등을 조사확인한 바 없이 발행인의 신용과 중개인인 위 방 경희 만을 믿고 취득한 것이며, 소외 1은 이 사건 어음 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던 약 17매의 어음을 절취유통시킨 후 같은해 12.12 해외도피함으로써 그 범행이 발각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어음할인등 어음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른바 사채업자인 원고로서는 어음의 유통과정이나 그 발행 및 배서인의 신용 등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 보통사람에 비하여 보다 더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 어음과 같이 액면이 고액이고 발행인은 신용있는 회사이나 최후배서인은 신용을 알 수 없는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최후배서가 백지식으로 되어 있어 배서없이 단시간내에 여러단계 유통될 수 있는 어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발행인의 신용이나 중개인의 말만 신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한한 어음문면상 원고의 전자인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던 것인지를 알아보는 등 어음의 유통과정을 조사하였어야 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이 사건 어음의 이면에 제1 및 최종배서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이 종임은 그 주소의 기재 등으로 보아 동일인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같이 기재되어 있어 동인에게 연락이 용이하였던 점이 엿보이고, 원고가 위와 같은 확인과정을 거쳤더라면 당시 소외 1의 범행이 아직 발각되지는 않고 있었다 하여도 적어도 이 사건 어음이 이른바 제도금융권에 속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소지하던 어음으로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규제 및 보호육성되는 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업무 범위내에서 할인 취득한 어음을 사인간의 거래(이른바 사채시장)에 유통시킨다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함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면서 그것이 무권리자인 소외 1에 의하여 유통되었음을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를 태만히 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어음과 같이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으로 된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 양도가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어음문면상의 최후배서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누구에게 양도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등 그 유통과정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가지고 그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사채업자라 하여도 또한 같다 고 할 것이며, 한편 원심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할 당시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케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한데도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결국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 내지는 어음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