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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6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