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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두44490

공상요건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취소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하자의 존재나 취소의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29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1. 9. 7.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2002. 6. 18. 의병 전역한 다음, 2002. 7. 4. ‘요추부 수핵탈출증(L3-4)’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05. 5. 12.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추가상이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공상요건 해당 결정(이하 위 각 공상요건 해당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당초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는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2. 5. 1. 피고에게 ‘요추부 수핵탈출증(L3-4), 수핵탈출증(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