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08 2015가단1171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3.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1,200,000원, 이후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차임 인상율만큼 매년 인상하고, 기간을 2005. 4. 10.부터 2010. 4. 9.까지(이 사건 토지가 개발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① 현재의 상태(답)로 임대하며 사용과 관련된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②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벌과금 등이 부과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차 목적물 내의 모든 물건(하우스, 묘목, 곡물, 퇴비 등 모두 포함)은 임차인 소 유로 한다.

④ 임차인이 원상복구 불이행시 임대인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⑤ 임대료는 계약시 전액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247.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247.5㎡,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247.5㎡,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319㎡,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335.3㎡,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