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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단12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01:15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3 원 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3 세) 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면서 “ 너 죽여 버릴 테니까 이쪽으로 와 ”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5. 01:15 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423 원 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1 세) 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자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삼복 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B)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가 벽돌을 들자 식칼을 떨어뜨려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지는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