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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6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 02:45분경 대구 중구 C건물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장 E 폭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여대생이고, 앞으로 음주를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바, 다시 한 번 스스로 품행을 개선하여 준법생활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