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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09 2014고단19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에서 폭행 사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녹화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23: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계산대 앞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술집에서 나오던 피해자 G(65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