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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1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자재용 부순골재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공장장으로서 골재파쇄기인 크러셔(Crusher)의 운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7. 11: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작업장 내에서 골재파쇄기인 콘 크러셔(Cone Crusher)를 작동하여 이물질인 쇠붙이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설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크러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시작 전 근로자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일정한 신호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계 운전을 시작함을 알리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이 크러셔 슈트(chute) 안으로 들어가 안전점검 중에 있던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크러셔 운전을 시작함으로써 컨베이어가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슈트와 컨베이어 사이에 끼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대동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