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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7 2018가단22150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년경 동생인 피고 B,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3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 또는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피고 B이 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5066, 2010하면506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아 2011. 4. 30.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피고 C가 의정부지방법원 2016하단521, 2016하면521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받아 2017. 2. 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각 면책결정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위 각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원고의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2009. 12. 6. 피고 B과 함께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7년 후이고, 피고 C가 면책신청을 하면서 원고의 채권만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