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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6 2016고단1251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산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F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2016 고단 1251』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 주) 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 북은행 문화동 지점에서 합계 1,69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F의 공장 건물, 공장 부지, 공장 내 기계 등에 담보 설정하였으나, 이자 등을 연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경매 신청을 하게 하고, 결국 G에서 2016. 4. 11. 합계 1,080,000,000원에 위 담보물을 경락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장기계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반출시켜서는 안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경매 진행 중인 기계 중, 피고인 B은 2015. 4. 경 터닝센터 (LYNX-220LMA) 1대, 미시 닝 센터 (MYnx5.400) 1대를 임의로 반출하여 다른 곳에 판매하고, 계속하여 2015. 10. 경 성형 연삭기 (DGS-520HA) 1대와 터닝센터 (LYNX-220LC)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피고인 A은 2016. 4. 15. 터닝센터 (PUNA280L) 1대, 범 융 선반 (NARA-4308) 1대, 복합 밀링( NSM-T 2 호기) 1대를 임의로 반출하고, 2016. 4. 29. 3 차원 측정기 (TSK-VA300G) 의 주요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이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매 진행 중인 위 공장기계들을 반출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16. 5. 19. 위 경락 금원 중 143,773,680원을 감액결정 (H) 하게 하여, 피고인 B은 86,235,037원, 피고인 A은 57,538,641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43,773,680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383』

2. 피고인 B의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