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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1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17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를 이수 전철역 쪽에서 방 배 카페 골목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이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40 세) 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 및 대퇴의 상 세 불명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 횡단보도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 라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