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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8483

대여금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4. 3.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피고와 구두 약정을 맺었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대여금 중 500만 원은 2014. 3. 11.경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4. 4. 11.경 10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10장을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용인축산농협 흥덕지점장의 2018. 4. 2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우리은행의 2018. 5. 3.자 금융거래정보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1.경 C 명의의 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발행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장 중 2장은 피고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1장은 피고가 배서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원ㆍ피고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